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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에 ‘여름철 안전운행’ 특별교육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가 65개 서울시내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운수종사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8일(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CNG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무더위로 자칫 시내버스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교육에서 서울시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내버스 전량이 CNG차량임을 감안하여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내압용기·충전소 점검요령에 방점을 두고 교육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352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7,421대 전량이 CNG 차량인만큼 내압용기, 충전소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CNG 자동차 이론, 여름철 CNG 버스 충전소 점검요령, 고도화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방법 등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7월 28일(금)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 2명이 강사로 나선다. CNG버스 안전 외에도 전반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65개 시내버스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얻은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출발, 급정지 등 10개 항목) 사례를 들어가며 안전운행 요령을 교육한다. 교육에 참석한 안전책임자들이 각 회사에서 안전운행요령을 전파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운수종사자는 16,7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안전운행이 매일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셈이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책임자들에게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 의무휴게시간을 운수회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단, 관련법의 의무 휴게시간 보장이 시내버스·광역버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어, 서울시는 원활한 대시민 안전서비스를 위해 출퇴근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등 현장적용의 어려운 점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되, 출·퇴근 시간에 한해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부족한 휴게시간은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추가 부여하는 등 총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대시민안전서비스와 운전종사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취지이다.

관련법 개정 이후 서울시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운전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추가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노선 면허권자인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 휴게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저상버스 휠체어리프트 점검 및 운수종사자 행동지침준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여름철 CNG버스 안전관리, 위험운전행동 교정,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충분한 휴게시간 준수 등 운행 태세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유통 산업 발전 법" 일부 개정안 발의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추진! 최혜영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만 인정.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상점가 지정 및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지 못해.. - 이에 상점가 지정기준을‘3,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6/15) - 최혜영 의원,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 상당히 많아.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더 많은 지역 상점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15)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