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임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라남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 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미리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심사수당을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임영수 의원은 “그동안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는 참석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근거로 하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서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혼선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규정과 맞지 않은 조례를 정비해 교육행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