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박원순)가 메트로 9호선과 의 운임 신고 반려 취소처분 소송에서 3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우면산 터널 싱시협약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주목된다.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모두 서울시와 맺은협약에 수입이 약정한 수익에 미달시엔 서울시가 그차액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조항이 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윤인성)가 이날 운임인상을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에서 서울시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민자사업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체결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잡고있다. 사회적 여론을 등에업고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운영에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계약 변경을 하려는 기색이다.
이때문에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자가 긴장하게됐다.
시가요구하는 계약 변경의 핵심은 최소운영수입금 의 보장하는 조항의 철폐를 목표로하고있기 때문이다.
경영부실로 말미암아 발생할수있는 적자부분까지 시가 채워 줄수없다는 예기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조항에 묶여 지하철 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에는 34억원을 지급했고 이때문에 비난여론을 맡아야했다
또한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보전금은 574억 85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두사업에 모두 맥쿼리가 대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점이다. 맥쿼리는 전국에서 13개 도로 ,터널 ,항만등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실시협약 변경을 주도하고있다.
서울시안팎에서는 지하철 9호선 행정소송 승소를 계기로 우면산 터널문제도 "매우 강공"을 펼것이라는 관측이 제게되고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을 변경하자고 거듭요구할것"이라면서 사업자들도 이젠 협상테이블로 나올것이라면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