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이익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에 금지청구제도 없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즉각적 대응 어려워
윤준병 의원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 못해, 경제적약자 보호·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
○ 지난 8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고 요망
○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두고 있다.
○ 이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한 거래 침해로부터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8월 27일 하청업체가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원청)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그러나, 정작 거래침해 행위가 빈발하여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더라도 침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사후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 회복이 늦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를 당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를 통해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침해를 차단하고, 거래 관계에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 등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불균형한 지위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대표 발의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乙)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