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국회과기위 ) 간사 최형두의원
묻고 싶습니다.
미국 cnn ,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정부여당 입법으로 3개월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합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 bbc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 nhk 에서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민노총 노조가 좌우하도록 하고 ,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직군은 배제되고 뻔히 그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미 중도적인 언론에서도 공영방송 추천권을 갖게되는 단체와 사람들의 민주적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느냐,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틀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우리당의 김장겸 이상휘 신동욱 의원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뺏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방송법 실체“를 깨달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맞서 호소할 수 있는 그 짧은 하루도 방해하며 여당이 ”단상을 점거하겠다“는 오만과 편견 속에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지적되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이 앞으로 2주 정도 이 법안들을 재고할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힘없는 필리버스터 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5대악법을 한꺼번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랑봉투법,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압력, 변화된 통상환경에 고전하며 정부의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산라인이 언제라도 중단되고 더많은 조세부담에 휘둘리며 결국은 주주와 국내산업에 막한 손해로 돌아갈 악법에 이중삼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경쟁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마당에 글로벌경쟁은커녕 국내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악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80주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문화적 파워를 전세계에 전파하도록 뒷받침하기는커녕 보도채널 공영방송 모두 국내특정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알면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놀랄 것입니다. bbc에서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바꾸기 위해 이사진을 3개월 내 전원 교체하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민영방송의 사장을 강제로 바꾸라는 법을 만든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일반 기업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는 법을 만든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본 골간인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판 cnn 을 표방하며 나선 ytn은 외환위기때 공기업의 도움으로 받았지만 더이상 200조원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과 그 계열사, 그리고 여러 공익사업에 수익 재원을 배분해야할 공기업에 얹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cnn의 대주주가 미국 공기업이고 정부여당이 좌우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과 위헌적 입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cnn 등 글로벌매체와 경쟁토록해야할 방송사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4년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짜뉴스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을 밀어붙였지만 저와 우리당은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맞섰습니다. 마침내 국제언론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 취소를 요구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정상회담과 apec 정상다자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표준, 글로벌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우물안 악법들에 대해서 국회재의결 요청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