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 및 보존 촉구 나서
- 공적입양체계 시행 앞두고,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촉구
- 서영석 의원,“입양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서영석 의원, “어두운 입양의 역사, ‘기록 없는 입양’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 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 입양법 시행,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적입양체계가 시행(7월 19일)되는 하루 전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14개국 29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입양기록긴급행동(EARS)’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입양기록 이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입양의 역사를 얼릴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창고가 화재 대비 시스템, 곰팡이 방지, 탈산 및 소독 시설 등의 보존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현재 기록물을 이관하는 3개월 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중단한 점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의 조속한 설립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서고 구축 ▲긴급 정보 열람 접근권 마련 ▲새 입양법에서 입양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입양인 2세의 가족찾기 권한 보장 ▲기록 이관의 완전성, 투명성, 참여성 확보
서영석 의원도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지만,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제도 시행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불거졌던 기록물 이관 업체의 ‘백지 스캔’ 사태와, 최근 해당 업체에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책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라며, “입양인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기록 없는 입양’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입양기록물 투명성 제고’와 ‘입양기록관 설립 로드맵 마련’등의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주 중 현재 조성 중인 임시서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