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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폭증하는 농사용 전력요금 대응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에 농사용 전력 추가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윤 의원, “한시적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어제(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2년과 비교한 `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첨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04. OO.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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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창원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국회의원 (05.08) "이재명 사면법은 법치 파괴…당장 철회해야"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로, 국민 열망은 김문수-한덕수 리더십 결합”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일은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여유가 없습니다 .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 표현하지 마세요 . 과거 이재명이 ,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우고 차베스 남미의 실패국가입니까 ? 사법권을 짓밟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 그래서 정치적 내정과 분열과 혼란과 빈곤으로 서방 선진 7 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어제 국회 행안위 ,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재명 사면법 , 이재명 면죄부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 년 동안 광복 80 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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