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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폭증하는 농사용 전력요금 대응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에 농사용 전력 추가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윤 의원, “한시적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어제(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2년과 비교한 `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첨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04. OO.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여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시제품 시범적용 사업’을 공모한다.
“물류창고 화재대응·피난유도기술, 현장 실증으로 검증한다” -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용 사업 공모… 1년간 시범 운영 후 실용화 추진 □ ㅇ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R&D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준·지침안 제시, 시제품 개발 및 기반정보 제공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과제 개요 > ▸연구분야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R&D ▸연구기간 : `22.5.1 ∼ `26.12.31 (4년 8개월) ▸연 구 비 : 18,465 백만원 (정부 : 17,681 백만원, 민간 : 784 백만원) ▸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호서대학교, 대전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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