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 대표 발의!
폭증하는 농사용 전력요금 대응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규정에 농사용 전력 추가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윤 의원, “한시적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어제(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2년과 비교한 `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첨부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04. OO.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