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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의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토론회…"정부 증액동의권 개편해야"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토론회…"정부 증액동의권 개편해야"

12일(수) 국회 예결위원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토론회' 주최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 부여하지만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 불가

 

각 항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가 아닌 하위단위(세항·세세항) 조정 권한은 인정해야

 

사전예산서를 국회에 미리 제출해 충분한 심의 보장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 상반기 제출, 예산안 자동부의 이후 절차 제도화 등 제언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 시 재추계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통제 강화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열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개편하고,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예산절차 전반에 대한 적절한 의회의 통제와 관여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장치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54조는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는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각 항의 증액이 아닌 하위단위(세항·세세항)에서 예산을 조정(증감)하는 것도 정부(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각 부처별 항 단위까지만 적시하고, 항위 하위단위(세항·세세항)는 각 부처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서 적시하고 있다. 각목명세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은 항 단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항위 하위단위인 세항(단위사업)과 세세항(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사에서 항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감액 범위에서 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하기 전에 다양한 재정 사항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국회에 미리 제출해 심의하는 '사전예산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포함한 예산안을 충실히 사전 검토하고 이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종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본 예산안의 심의가 주로 단기적인 개별사업의 예산배정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심의가 소홀해지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5~6월 사이로 조정할 것 ▲결산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의 기능 중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할 것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 확립 등으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를 내실화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국회가 예산 심사를 기한(11월 30일까지) 내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부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권 과장은 "자동부의 이후에도 (여야)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예산안)협의가 진행되지만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정부는 공식 회의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제를 벗어나 비공식 협의를 통한 심의에 응할 수 있게 된다"며 "자동부의 이후의 절차 제도화를 비롯해 전문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발생 시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조기 보고할 것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23년 세입결손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외환평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자체변경, 일반회계 전출금 불용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회가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며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 심의 의결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사전예산제도와 관련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행정적 부담, 유연성 부족, 기존 시스템과의 조화 문제 등 실용적인 도입에 있어 어려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헌법상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과도하게 해석돼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받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심사시간 부족 문제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도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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