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32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본원칙이 저해돼
이에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재 심판 지연 악용 방지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대한민국헌법」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2조의2 등을 통하여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39조를 통해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칙도 마련되어 있다.
○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심판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32조 단서를 범죄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원본’의 제출 금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을 강화하였다.
○ 또한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의 수사기록 요구에 현행법 제32조의 단서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행태를 저질렀다”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릴 주요 근거가 되는 기록의 확보를 늦추고, 원활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헌법과 현행법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자료·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출석불응과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면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