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대기 원내수석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전격 논펑을 하고 기자회견을 텅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논평으로 대처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송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현직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박은 지도자인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은 국제적인 국격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을 했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법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밝힌다
더불어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경찰청 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헤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년과 질서를 유지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대통량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것은 경찰청법상 경비및 요인 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장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찰권의 남용이자 헌법적 기본질서의 훼손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경호대상자 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동선과 조사장소등 에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신뢰를 지키기위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따라 수사와 집행을 해야 한다
"경례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을 보고하는것이라는 말이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정부와 사법기관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