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복 의원,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강력 규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국회의원실이 고등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12월 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뒤,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탄핵 표결 찬성을 요청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며,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학생의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몰아간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만희 의원실의 즉각적인 사과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치에 나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참고자료] 기자회견 전문
<이만희 의원실이 고등학생에게 행한 비민주적 억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경북 영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월 7일(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을 지나며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의원실은 해당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포스트잇 한 장을 남긴 행동을 마치 범죄 행위로 몰아가며 학생을 억압하려는 대응은 매우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권력 남용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에 부역한 이들이 국민을 주권자로 보지 않고, 권력을 방패 삼아 국민을 탄압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날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남긴 메시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평화롭고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합니다.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행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위협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절대적인 것처럼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로 최급하며, 헌법보다 시행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과 헌법 모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폭거에 맞서 거리로 나온 19살 고등학생에게 가해진 폭력적 대응은 너무나 가혹하고 과도합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과 보좌진은 즉각 해당 학생과 영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 표현을 범죄화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를 멈추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본분을 되새기길 촉구합니다.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