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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의장,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 접견

 

 

 

 

우원식 의장,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 접견


- 우 의장, “양국 간 그린에너지, 바이오·제약, 방산 분야 등 협력 강화 기대” -
- 우 의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교류 확대할 것” -
- 린케비치스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한반도 평화 공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20년 9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기업인 방문 등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그린에너지 MOU, 바이오·제약 분야 MOU와 같은 많은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한국에는 가격, 품질, 납기에 있어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방산 업체들이 많은 만큼 라트비아 국방 강화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올해 7월 체결된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 청년들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의 목표는 양국 간 정치적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 협력 확대”라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라트비아에서 활동하고, 라트비아의 목재 기업들이 한국에 활발히 진출해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라트비아 산 가금육 수입을 위한 협력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내 축산물 수입 허용절차 8단계 중 3단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우 의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같은 동포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라트비아에서 야니스 베르진스 주한라트비아대사, 에드빈스 세베르스 대통령 외교 자문, 이레나 에밀리아 슈빌페 대통령 경제 자문, 마르틴스 드레게리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자문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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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 장애아동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조기 및 적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가능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기대돼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장애인센터가 광역지자체별로 의무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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