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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정감사 과정에서,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처리, 업무비효율 문제점 지적.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업무 모두 이관하는 법률 개정


- 정점식 의원, “한국부동산원은 전문성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 재편, 조직을 재구조화 하는 계기될 것” 밝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LH가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며 2021년 혁신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대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건별 조정처리비용이 업무 이관 전인 2022년 대비 2023년 대폭 상승(1천만원→5천3백만원)하였고 인당 조정 건수도 크게 감소(11.9건→2.4건)하는 등 국토부 산하 두 개 기관이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모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점식 의원은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조사·통계 업무에 매진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본다”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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