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車 급발진사고 원인규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동차제작자‧판매자가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규명 법안인「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고 원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 운영하는 사고기록추출장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과 접근성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및 판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사고 원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원인 규명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관련 업계에도 신뢰성 있는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교통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