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기획재정부, 부처 유일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기획재정부·대검찰청,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김 의원, “국가 재정 총괄하는 기재부,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등한시해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2023년 0.35%으로 평균 0.32%로 나타났으며,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44%, 2017년 0.23%, 2018년 0.50%, 2019년 0.35%, 2020년 0.41%, 2021년 0.48%, 2022년 0.85%, 2023년 0.52%로 평균 0.47%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대검찰청 외에도 2016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미준수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무려 174곳에 이르며, 강원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체 구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조직이 승격된 이래 2023년까지 4년 내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하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16년째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의 범위에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법정 우선구매비율을 외면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와 제재수단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2023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1%) 미준수 기관
8년 연속, 88관광개발(주),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경기도, 경기도평택시,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남도거제시, 경상남도고성군, 경상남도김해시, 경상남도남해군, 경상남도밀양시, 경상남도사천시, 경상남도산청군, 경상남도양산시, 경상남도의령군, 경상남도통영시, 경상남도함안군, 경상남도함양군, 경상남도합천군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주시,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경상북도봉화군, 경상북도성주군, 경상북도영덕군, 경상북도영양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상북도예천군,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북도울진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북도청도군, 경상북도청송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기획재정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검찰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유성구,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기장군, 부산광역시영도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인천광역시옹진군,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강진군, 전라남도고흥군, 전라남도곡성군, 전라남도광양시,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군, 전라남도목포시, 전라남도보성군, 전라남도순천시, 전라남도신안군, 전라남도영암군, 전라남도완도군, 전라남도진도군, 전라남도함평군, 전라남도해남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중앙회, 청도공영사업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북도진천군, 충청북도충주시,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통영관광개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함안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