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 문진석 의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전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