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영케어러 지원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 첫 가족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포함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 “이들에 대한 투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수)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돌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가족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 힘들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재정의 지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