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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확인 서류 허가관청에 의무 제출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특히 최초 허가 받아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토록 해 지속 관리 추진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1. 법안 전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 ’의원‘ 10건 중 6건은 조정 해결에 소극적 - 올해 처리건수 절반은 법정 처리기한 넘겨 - 6년간 최고 불참률 의료기관, 78건 중 단 2건 참여 불과... 97.4% ❍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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