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발의
- 세제지원 확대, 조세형평성 제고로 소득기반 강화
- 임업인 지원 통한 생산 기반 안정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