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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촘촘한 감시로 출국금지 강화

출국금지 체납자 중 생계형 해외 출입국자는 사실 확인 후 해제 조치로 재기 지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합 → 시에 요청 → 시가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16. 2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의 체납자 가운데 압류.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이와는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와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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