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철현 의원 ,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각종 안전사고 · 오염등 석유화학단지 피해에도 정부 지원 전무 ... 세금 대부분도 국가 귀속
발전소 · 댐 · 송변전시설 등은 개별 법률로 정부 지원 제도화 ... 석유화학단지와 형평성 지적
주 의원 법안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한 기금 설치와 다양한 지역상생제도 담아
주철현 ,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하고 ,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 기대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전남 여수와 울산 ,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 건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 위의 석유수입국이고 ,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 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 ․ 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 토양 ․ 수질 ․ 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주민의 갈등 ․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게다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 에 불과하고 , 나머지 97.1% 인 연간 12 조 4,216 억 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되어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 ․ 불만을 해소하고 , 지역주민의 건강 ․ 소득 ․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 운용하도록 하고 ,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 ,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출연하거나 △ 기업의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이를 위해 주철현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도 함께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은 “ 발전소 , 댐 , 폐기물처리시설 , 송 ․ 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고 밝히며 , “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주 의원은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3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 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 이에 한덕수 총리는 “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 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