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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 깡통전세 에대한 피해를보즌보험이 (HUG)전세계약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야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2030 젊은층 피해 큰 전세사기 문제,
제도적 장치 더 만들어야”
 -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발제①: 주택가격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40%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발생
 - 발제②: (전문가 설문) 소유권자·임대인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35.7% 순 필요성 응답


 - 김병욱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HUG가 전세계약 서류 점검을 더 꼼곰하고 촘촘하게 해야”

김병욱 의원이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30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지 않은지 HUG가 일차적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약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병욱 의원은 “저도 신혼생활을 1,400만 원 전세로 시작했다”며 과거 경험을 밝히며, “구로구 시흥동에서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일 그 당시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일어났으면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찟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최근 경찰청 수사결과, 100여 명의 피의자들이 구속됐다”며 “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30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사기범들의 타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계약 서류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서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전문가들이 계약 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설명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발제자가 제안한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적극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맡았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섰다. 

 

첫번째 발제는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5점 척도 기준 4.7)와 ‘임대인’(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32.1%)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임대인)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토론 순서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향후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인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하고 경매물건에 대해 정부가 선매입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부 규제해야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심전세앱 제공 정보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단속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피해구제에 더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잘 검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방지를위한 "건축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 서 의원, “이행강제금 특례 조항 규정으로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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