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①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한 정보 수집 확대 및 연구분석으로 빅데이터 구축
②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법적 근거 마련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할 것”
“국민건강 소홀함 없도록 정부 시스템 정비 및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매진할 것”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①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 범위 확대하고, ②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여, ③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위기대응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①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장애·사망일시보상금 등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여, ②의약품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과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9월과 8월 각각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펜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건강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등 우리 사회가 길고 긴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며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향후 펜데믹에 대비한 의료보건 체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