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할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 노인 인구 증가, 여가시간·취미활동 증가로 평생교육 다양화 목소리 높아
‧중‧고교, 국내 대학(원)에서도 평생교육 실시하지만, 외국교육기관 제외
·외국대학 캠퍼스 등 외국교육기관, 언어·문화 등 특수성과 우수한 인프라 바탕으로 평생교육 제공 토대 마련 취지 법안 발의
의원, “평생교육 시대, 외국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힐 이유 없어... 우수한 인프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천 연수을)은 25일 국내 외국대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내에도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의 증가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당 시기 25세 이상 국민이 총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학교 교육 이후에도 국민의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체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제고‧외국대학 분원 등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나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도시에 주로 위치한 외국교육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외국 언어 및 문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법률상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도 해당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가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법률안 주요 내용 첨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25.
발 의 자 : 정일영·김병기·김주영 서일준·신정훈·이성만 장철민·조승래·최종윤 홍영표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