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를 위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명호 의원,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발의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거래·관리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권 의원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사용 활성화를 통해 울산이 청정수소 생태계 주도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1일(월), 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거래 등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개정되어 청정수소의 정의,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와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탄소중립의 실현과 청정수소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담고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