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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대표발의

 

,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31.3%, 수출 28.3%, 고용 21.1% 창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 끊임없이 발생해

의원 “특별법을 통한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노후 국가산단과 그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특히 노후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 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노동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회재 의원의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특별법 같은 법적인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끝/

 

<별첨 1: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별첨 2: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전문>

 

 

 

 

국가산단 대개조 위한 노후국가산단특별법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심장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 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되면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산단의 대개조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국가에서 적극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속가능성 지원사업이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가산단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성장할 수 있는 지역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3차례의 전문가 및 시민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국회의원 김회재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회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은 242명(98.4%)이었음

특히 4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사상자는 179명(사망 69명, 부상 110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72.8%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매년 노후산업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쇠퇴, 기반시설의 낙후 및 정주여건의 미흡 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입주기업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종사자 안전지원, 위험업무 외주화 축소 등을 담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노후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노후국가산업단지 내 위탁기업 혹은 원사업자는 위탁수량, 이행기간, 납품상황,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업 혹은 수급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금액을 납품 혹은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국가산업단지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지속가능성 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이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지역본사제 기업은 지역본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고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하.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19조 및 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변 지역으로서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경계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권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5.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지역본사 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등”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등과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지역본사제 기업”이란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지속가능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노후국가산업단지 지속가능성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제6조(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

2. 노후국가산업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입주기업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

3. 위험업무 외주화의 축소 및 비정규직 근로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4.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의 안전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노후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 및 연계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정보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노후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3.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의 안전점검, 같은 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정보

7.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4.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5. 그 밖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산망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절차와 제2항의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안전시설을 정기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따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위험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는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후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