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조법 정의 규정 중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
-지역적 구속력을 산업·업종으로도 범위를 확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18일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행정관청’에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중앙노동위원회’로 하며, 확대의 범위를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업종’으로 확장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지역 또는 산업·업종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협약자치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첨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