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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달곤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교통행정 일원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원활한 교통 흐름 유지, 사고 발생시 가해자 과도하거나 부당 처벌 방지 장치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22호 법안)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방지를 위한 입법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위치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곤 의원은“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애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관련 보도 사례>

2022.. 4.26, KBS보도 ‘어린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나면, 책임은?」

2022.. 4.28, KBS보도 ‘유치원 없어졌는데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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