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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2호, 통권 제18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8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독일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호, 통권 제183호)를 발간했다.

 

독일은 2021년 7월 제정되고 2023년 발효되는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료의 추출부터 생산자, 배포자, 최종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파악하고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인권 또는 환경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은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5년 ‘기업과 인권을 포함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독일 연방정부는 2016년 ‘국가 경제 및 인권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독일의 2021년 법 제정에 이어 유럽연합은 2022년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국회는 2021년 8월 “ESG 4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이다. 동 법안들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원칙을 명시하고, 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에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 되고 있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적용과정과 입법개선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우리 입법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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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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