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다문화학생 등 학생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발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대책 절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등 전문인 조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 어려운 경우 보조인 선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18년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2. 28.
발 의 자 : 김미애ㆍ황보승희․김승수김상훈․박 진․윤두현정경희․신원식․김예지조명희․강대식․성일종백종헌․송석준․김 웅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