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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문화학생등 학생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 발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문화학생 등 학생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 발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대책 절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학생 통역 지원 등 전문인 조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 어려운 경우 보조인 선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18년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2.  28.
발  의  자 : 김미애ㆍ황보승희․김승수김상훈․박  진․윤두현정경희․신원식․김예지조명희․강대식․성일종백종헌․송석준․김  웅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김승원 의원,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명령제’도입 제안 - 피의사실 공표 금지 청구권 신설 및 법원의 공표 금지 판단 근거 명시 -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확보 - 김 의원 “수많은 비극에도 고쳐지지 않는 불법 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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