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검정원, 27세 연령 제한 폐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5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의 27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검정원은 1997년 도입된 국가자격 인력으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운전면허기능시험)을 담당하며 매년 1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5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표1 참고)
기능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경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27세 미만을 제한하는 연령규정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중 27세 미만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차별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표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