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국감이열리고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주승용(국회부의장)의원이 자료를 검토하고있다
국정감사자료에서 주승용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터널중 차로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운용이되고있는 목록을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국회부의장/전남여수을, 국토교통위)의원은 10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일부고속도로에
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쪽은 단속을 강화하고, 한쪽은 차로변경을 허용하는 등 (16년 12월 부터 4개터널에서 CCTV를 이용하여
차로변경 단속을 강화했고, 갈은 시기에 10개 터널에서는 터널 내 차로변경을 허용) 일관적이지 않은 도로공사의
단속 형태에 대해 주의원은 "이런 행정은 결국 국민의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사고와 직결되어 피해를 당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질책했다. 주의원은 또 "도로공사는 고속
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실적에 신경을 써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충분한 연구와 심사숙고를
통해 생명의 존중함을 인식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부터 상원
1터널을 비롯해 4개의 터널에서 터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차로변경을 단속하는 이른바
'고성능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터널에서 실선을 점선으로 교체하여 차로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16년 12월부터 상주~영덕
고속도로 내 터널을 시작으로 3개고속도로 10개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