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행안위/예결위/창원의창구)소속 의원은 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7일 박의원이 지성우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헌법학회부회장)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답변
에서 '50%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성우교수는 독일 만하임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취득을 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선거제 개정안의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예로들며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