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설계방식의 추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가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및 사례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뒤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 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의 이해 및 사례 △소극·적극행정 등 실무 관련 강의 진행된다.
최근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경쟁제한 규제혁신,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정의에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경영림의 사업 범위에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 사업을 포함하는 등 산림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감축할 계획이다.
권영록 법무감사담당관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과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개선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