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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간편창업 종합지원상담실”개소, 본격 가동

주민 아이디어 성공창업 및 사업화 산실로 위상 기대


(교통문화신문)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식재산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업하여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로 한 공간에서 종합 해소하는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이하 ‘간편창업상담실’)을 6월 2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행자부 한치흠 민원서비스정책 과장,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전북테크노파크 강신재 원장, 전북지식재산센터 정승원 센터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 등 기업지원 기관과 모션루트, 엔텍코리아 등 20여개 창업기업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간편창업상담실’은 지난해 9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한 간편창업 우수사례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전북도 제안과제가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에 구축하게 됐다.

본 상담실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식재산센터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한 협업공간인 CNIP*를 기반으로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지식재산 권리화, 기술금융, 기술애로 해소지원 및 3D프린팅 설계교육·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권리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 CNIP(Creative & Intellectual Property) : 창조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공간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벤처지원동 1층에 위치(`15년 11월 개소). CNIP 내에 3D Tech Plaza(전북테크노파크), 창업보육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IP창조 ZONE(전북지식재산센터) 등 협업기관이 입주해 있음.

또한, ‘간편창업상담실’은 창업전문 컨설턴트 및 매니저가 상주하여「법인 설립·사업자 등록·공장설립·지식재산권 등록·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창업부터 사업화까지 기업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간편창업 토탈 솔루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간편창업종합지원상담실이 전국 시도에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앞으로 이 상담실이 도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가는 성장 디딤돌이 되도록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화성공 비즈니스」모델로 정착시키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기술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 을) 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여성 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선희) 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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