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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경남도, 지구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어..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분위기 조성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저탄소생활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전후 1주일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는다.

경남도는 이 기간 동안 ▲전기자동차전시 ▲기상·기후 전시회 ▲지구의 시간 소등행사 ▲찾아가는 전기자동차 홍보·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캠페인 ▲업싸이클링 체험한마당 ▲‘흙속의 진주’ 벼룩시장 ▲우리집 미니텃밭가꾸기 ▲기업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19일에는 도청 서부청사 본관앞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확대를 위한 전시행사와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서약 등 저탄소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전기자동차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기아, 르노삼성, 현대, 한국닛산 후원으로 8대를 전시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부산지방기상청의 후원으로 기상·기후 공모 사진 입상작 30여점을 전시한다.

22일은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업싸이클링 체험한마당 행사와 ‘흙속의 진주’ 벼룩시장이 펼쳐진다. 업싸이클링 체험한마당은 생활용품 수리에 관한 정보교환과 수리교육을 통해, ‘흙속의 진주’ 벼룩시장은 중고물품을 직거래 판매를 통해 친환경 생활양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창원 한서병원앞 광장에서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우리집 텃밭 가꾸기’ 행사가 열린다.

특히, 22일에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도·시군 주요 공공건물, LH한국토지공사 등 주요공공기관, 마창대교 등 다리·타워 경관조명, 주요조형물 등 상징물을 중심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하여 건물 내 전등 및 외부 경관조명을 일제 소등한다. 이번 소등행사에는 공공건물 345개소, 타워·다리 등31개소, 아파트 12개소, 공공기관 20개소 등 408개소가 참여하며 자율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22일과 23일에는 창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와 김해 월산부영 19차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전기자동차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전기자동차 전시 및 시승행사를 실시하며 부대행사로 자전거발전기 등 기후관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행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을 유도하여 저탄소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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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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