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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1023일간의 피란수도, 818부산으로의 여행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사업 본격 시행


(교통문화신문)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사업은 △1023 피란수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반 △1023 피란수도 시민 교양반 △사진으로 보는 피란수도 부산 1023일 △1023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 토크콘서트 △가족과 함께 타는 1023 피란수도 체험 투어버스 △가족과 함께 타는 1023 피란수도 체험 투어버스 △ 피란수도부산 사진 자료집 발간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1023 피란수도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반’ 사업은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4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총 30명을 선정하여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13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는 테스트를 통하여 최종 10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해설사는 이후 추진되는 ‘찾아가는 피란체험교실’ 및 ‘가족과 함께 타는 1023 피란수도 체험 투어버스’, ‘사진으로 보는 피란수도 부산 1023일’ 사진전 등에 강사 및 해설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1023 피란수도 시민 교양반’ 사업은 ‘전쟁과 피란 그리고 예술’이라는 주제로 14개 강좌를 개설한다.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총 7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2시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피란수도 부산 1023일’ 사업은 한국전쟁 1129일 중 1023일 동안 피란수도였던 부산이 최초로 수도로 역할을 하게 된 1950년 8월18일을 기념하여 8월 18일에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시민공원 미로전시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이 사진전시회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피란시절 사진 200여 점을 전시함으로써 피란민들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부산의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자 한다.

또한 8월 18일 즈음하여 개최할 ‘1023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 토크콘서트’는 시련을 극복한 인내와 애환의 역사,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역사전문가의 초청 강연, 피란수도 부산 6행시 응모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할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타는 1023 피란수도 체험 투어버스’사업은 해설사 양성과정에서 최종 선발된 해설사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잠정목록 신청지 14개소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피란시절 당시 피란민들의 가슴시린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부산지역을 2개 코스로 나누어 9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피란체험 교실’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하여 학교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등학교 등의 방문수업 형태로 10월과 11월에 총 3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세계유산 시민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수도 부산'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의 홍보 극대화와 시민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2016년 12월 21일에 문화재청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 문화재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실사 및 심의를 통해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프로그램은 (재)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사업공고·입찰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 1023 : 6·25 전쟁 1,129일중 부산이 피란수도였던 “1023일”의 기간을 의미
818 : 부산이 피란수도로 역할을 했던 최초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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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장애인 대상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절 시 정당한 사유 명시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될 수 없도록 규정”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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