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월 9일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하고자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류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17일까지 추천하면, 경기도교육청 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단, 특별교육 프로그램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발생,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지침 위반, 운영에 따른 기타 허위 사실 발견 등으로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중복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 실시로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