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과천시는 근로자가 가족부양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230원보다 27만 7,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한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 과장은 “이번에 정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에 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