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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부 일선 검찰 일부 일선 담당 검사 왜? 이러나?

일부 일선 수사담당 검사가 수사자료 작성에 문제가 발생

우리나라 에서 3대 권력기관  하면 우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을 두고 권력기관이라 흔히 말한다.

특히 이들의 권력기관은 그누구도 업무에 개입할수도 해서도 않된다는 철칙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또한 큰것이 사실이지만 일부가 업무에 미숙하여 경솔하게 처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고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권력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하는듯하다.

 

또한 경솔한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이의를제기를 해도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처리를 하는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에 "교통문화신문"은 이에대해 한마디를 하고자 한다.

얼마전 경기도의 B 세무서의 업무문제로인하여 검찰청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수사의뢰 (고발)을 한적이 있다.

이에 절차를 통해 해당 지청에 수사가 하달이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고발인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그후 해당 B지청은 담당검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엄연한 검찰청의 공문서를 경솔하게 취급했다는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었다.

 

검찰에 제기한민원은 세무사 직원의 권력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이지만 검찰은 세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수사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는것은 질문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 공무상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의미지만 해당검사는 민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듯하다

답변은 "각하"를 한다는 내용이지만 검찰은 각하가 될수없다는게 법조게의 후문이다.

각하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한다.

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검사가 각하를 한다고 말한다.

검사는 "무죄 "또는 "무혐의" 혐의없음" 으로 "종결 또는 내사종결 "로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또한 고발인과 고소인을 햇갈리고있다.

사건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기록검토도 하지않고 끝내버리고  민원인에게 송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으로 보인다.

사건기록이 석연치 않는부분이 있다.

담당검사의 날인이 없이 그냔 보내는 경우에도 민원인은 전화로는 불가능하고 워낙 권력기관이고 보니 항고를 해야 하지만 그것조치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다.

 

비단 이번뿐이면 좋겠다.과연 해당지청 뿐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한 피해를 보고도 발만 동동 굴러야 할판이다.

어디에 하소연을 할데도 없다.

이번경우 "교통문화신문"에서 대검찰청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차원의 서면 답변서를 보냈지만 해당지청으로 하달할지 아니면 대검차원에서 처리를 할지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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