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갖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에서 마저 '금융감독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관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난 15년 5월 9일 경기 남양주 모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인 H 손해보험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해차량은 외제 아우디 승용차 이고 피해자는 남양주의 L(남 70)모 씨 통념상 농가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노인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 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
이를이용하여 보험업계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따라서 농기계는 수리견적이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다 이번경우가 그렇다 법적으로 보상기준이 애매하고 노후된 농기계는 부속이문제가 되어 사용이 어려운 정황에 닥쳐도 보험업계는 교묘하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상을 책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는 농촌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거치지않고 곧바로 해당 법원으로 민사조정이 이르러서 이른바 "갑" 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계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같은 행정적인,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제기된 민원을 대한 해당 업계에 이첩이란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있어서 금융감독원 의 존재 가치 마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농사와 관련이 되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는 차량을 임대(즉 랜트)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농사는 1년의 농사가 좌우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험업계에서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보상을 미루고 일일이 법원에 의존하는 관계를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업계의 형태로 인해 피해자는 2번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