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일 국회 본회의,를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 여야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특조위 구성 -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국가·지자체가 피해자 생활지원, 공동체시설 설치, 추모사업·재단설립 -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 - 임차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