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