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근무시간 내 당근거래, 직장 내 괴롭힘까지…국가철도공단 조직 기강 무너져”
- 국가철도공단 내부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그러나 대부분 ‘경고’수준에 그쳐
- 신영대 의원 “재발 방지책 마련해 해이해진 조직 기강 바로 잡아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조직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34건 중 60%에 해당하는 20건이 방호 근무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표 사례로 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소속 금강1철교 방호반 조장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한 끝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직원 B씨에게 입사 후 줄곧 반말과 함께 ‘부하’, ‘따까리’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나한테 인사 안해?”, “네가 그만두나, 내가 그만두나(보자)” 등의 폭언을 지속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는 다른 직원 C씨가 하대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목시계를 풀며 “그럼 뭐 어떻게 할까?”라고 위협했으며, 2024년에는 직원 D씨에게 “주먹 나간다 너!”, “입 다물어라, 우스워?” 등의 폭언과 함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3명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만 원한다”며 별도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자, A씨에 대한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고립된 지역에서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약 6개월동안 당근마켓을 통해 20회에 걸쳐 물품을 거래한 직원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대아울렛, ABC 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운동화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했으며, 특히 병가조퇴나 외출 등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인사규정」 제53조의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위반, 그리고 「인사규정」 제49조 및 「국가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의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공단은 감사 인지 후 거래가 중단된 점, 직장 이탈 행위가 1회였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직원에게도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개인 거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수 발생한 것은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닌 기관 전반의 관리ㆍ감독 부실이 문제”라며 “기관 스스로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