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권리 두텁게 보장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화장품법‧장애인건강권법‧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사각지대 속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 경청하여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먼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최종 통과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총 4건의 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