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 ’의원‘ 10건 중 6건은 조정 해결에 소극적
- 올해 처리건수 절반은 법정 처리기한 넘겨
- 6년간 최고 불참률 의료기관, 78건 중 단 2건 참여 불과... 97.4%
❍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다
❍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이었다
❍ 한편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
❍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