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통신판매중개 정산,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내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직매입, 위탁판매 상품 등에 대한 정산주기를 정한 것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이다.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주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추가하였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책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공정위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긴 정산 주기를 방치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분명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 못했다.”고 사과한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를 줄여달라는 입점 업체들의 요청을 공정위가 외면한 결과”라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