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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점식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7주년 맞아 신속‧합리적인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 모색 
- 정점식 의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보완해 나갈 것”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공동주최한 정점식 의원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19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되면서 복잡다단한 주택‧상가 법률 분쟁에서 임대인․임차인 간의 소송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며,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인 만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점검해보고, 보완점을 찾아가는 값진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서의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처리 시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에 따라 높은 각하율을 보이고 있는 한계 지적 ▲조정처리사건 대비 분쟁해결율 하락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법령 정비 및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발전 방안 모색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며 정점식 의원은 공동주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분쟁 해결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의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문진석 의원, 국민 공분 산 욱일기 게양 금지하는「욱일기 게양 금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수),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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