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하는 조항 신설
- 조명희 의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의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지형 변화 등 급속한 미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전으로 (미국)‘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설정하거나, (유럽연합)‘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교육하는 등 시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사람’, 즉,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생애주기 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환경 여건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현행 「교육기본법」의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3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업가정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전반에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14.
발 의 자 : 조명희 의원
찬 성 자 : 조명희ㆍ박대수ㆍ성일종ㆍ이종배ㆍ홍문표ㆍ김성원ㆍ배준영ㆍ하영제ㆍ이명수ㆍ이주환ㆍ최춘식ㆍ황보승희ㆍ박진ㆍ박성민ㆍ태영호ㆍ하태경ㆍ배현진ㆍ정우택ㆍ김승수ㆍ유의동, 20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