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비용 한시적 지원 필요
- 경제적 여건 악화, 금리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8일(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보고서는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비용 인상분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지원방안 마련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먼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원시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소득이나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원시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임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